교육부는 28일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예시안은 각급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의 참고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일선 학교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업무연락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도 이날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예시안이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선택 여부는 일선 학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체벌 도구에 관한 규격은 현재 여러 학교에서 시행 중인 규정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골라 예시안에 담았다”며 “학생이 체벌을 원치 않을 경우 대체 벌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