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51만4150원…8.3%인상 노동계 반발

  • 입력 2002년 6월 28일 18시 47분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2100원에서 2275원으로 8.3%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새 최저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하루 1만8200원, 월(226시간) 51만4150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2340원, 경영계는 시간당 2275원의 최종안을 각각 제시하며 서로 맞섰으나 표결 끝에 참석한 위원 26명 중 14명이 시급 2275원에 찬성해 결국 경영계의 안으로 결정됐다.

노동부장관은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여유를 준 뒤 8월5일까지 새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새 최저임금 수준이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37%로 턱없이 낮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 근로자의 2.9%에 해당하는 21만5000명이,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6.4%인 84만9000명이 사실상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월 11만1000원으로 출발한 뒤 1992년 20만9050원이 됐고 1996년 31만6400원과 2000년 42만1490원으로 각각 오른 뒤 15년 만인 올해 50만원선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제도는 19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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