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용불량 등록 1개월전 고객에 내용 알려줘야

  • 입력 2002년 6월 17일 17시 47분


금융기관이나 이동전화사업자가 고객을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최소한 등록 1개월 전까지 우편서류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등은 최종 주소지로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면 우편이 되돌아와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또 △금융거래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거나 △거짓으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신고를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등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등록 직전까지 통보하면 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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