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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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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윤인태·尹寅台 부장판사)는 11일 토지가격을 부풀려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298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배임 및 조세포탈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조세포탈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방주택 후신인 원풍개발 이사 김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다 업무상 배임 부분 등은 이미 주택사업공제조합 관련자들의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