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리 법원직원 집유 선고

  • 입력 2002년 6월 3일 19시 13분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3일 법원 경매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지원 경매담당 직원 송모씨(40)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38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00년 7월∼2001년 6월 의정부지원에서 경매부동산 입찰 매각 공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문사 광고 대행업자들에게서 “신문에 게재되는 매각 공고를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23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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