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기록 무더기유출

  • 입력 2002년 5월 28일 23시 36분


건강보험공단이 정신질환자들의 병원 진료기록을 무더기로 경찰청에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비밀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공단은 치매 등 정신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개인 진료기록을 요청해 와 올 2월에 1만3452명에 대한 개인의료정보를 보내줬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법률 자문을 거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줬지만 그 이후 민원이 자주 발생, 최근 경찰청에 자료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들 정신질환자 개인 진료기록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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