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구제역 계속 확산

  • 입력 2002년 5월 20일 18시 15분


돼지 구제역 최초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시와 용인시의 구제역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쌍둥이농장과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삼본농장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0일 밝혔다.

두 농장은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인 안성시 삼죽면의 율곡농장에서 각각 8∼9㎞와 6㎞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앞서 19일에도 안성시의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됐다.

그러나 농림부는 추가 발생 농장들이 최초 발생농장인 율곡농장을 기준으로 경계지역(10㎞) 안에 있어 일단 기존의 방역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와 영농법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납세고지서가 나간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피해농가가 국세를 체납해 자산 등을 압류당했을 경우엔 공매처분 등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시청이나 군청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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