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10분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계족산 인근에서 김모씨(51·대전 동구 가양1동)가 사채 26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채업자 3명에게 협박을 당하고 등산용 손도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잘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용카드 연체 대납금으로 빌린 174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협박과 함께 승용차에 태워 계족산 인근으로 끌고간 뒤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날 사채업자 이모씨(36)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진모씨(35)를 수배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전화로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김씨의 말에 따라 범행 교사자의 신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