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최고 500만원 생계비

  •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56분


돼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최고 500만원의 생계비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의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서규용(徐圭龍) 농림부 차관은 14일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 준하는 생계비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소독과 시험사육 등 3개월, 도살 처분이 이뤄진 인근 농가는 한 달이 지나야 다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2000년에는 농가당 최고 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농림부는 또 국세청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해 세금 감면과 학자금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500m내 42개 농가의 돼지 5만6000여마리가 도살돼 매립됐고 3㎞ 이내의 4만여마리에 대한 도살이 이어졌다.

한편 13일 이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의심 가축에 대한 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추가 발생은 없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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