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徐圭龍) 농림부 차관은 14일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 준하는 생계비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소독과 시험사육 등 3개월, 도살 처분이 이뤄진 인근 농가는 한 달이 지나야 다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2000년에는 농가당 최고 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농림부는 또 국세청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해 세금 감면과 학자금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500m내 42개 농가의 돼지 5만6000여마리가 도살돼 매립됐고 3㎞ 이내의 4만여마리에 대한 도살이 이어졌다.
한편 13일 이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의심 가축에 대한 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추가 발생은 없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