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시장 구속수감

  • 입력 2002년 5월 10일 22시 26분


대구지검 특수부(이득홍·李得洪 부장검사)는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태왕 권성기(權盛基·64) 회장으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해외출장비,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97년부터 5년간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문희갑(文熹甲·65) 대구시장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문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대구지법 영장 전담 김영수(金永壽) 부장판사는 “문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인 권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명절 떡값 수준을 넘은 거액인데다 정기적으로 건네진 점으로 미뤄 대가성을 노린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문 시장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시장 재임 중 권 회장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명절 떡값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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