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이버 비방에 벌금형

  • 입력 2002년 5월 9일 11시 33분


인터넷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징역 1년씩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정도가 건전한 선거문화를 해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두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비판이나 토론의 정도를 넘어선 비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3월20일 모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김씨는 같은달 21일 다른 신문의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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