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내용]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41분


6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비정규 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은 현재 심각한 비정규 근로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7월 특위가 발족한지 10개월만에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위의 이번 기본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노사의 의견조율이 필요해 항목별로 시행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와 배경〓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용자의 정리해고가 합법화되면서 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대신 비정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1300여만명 중 56%인 730여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27%인 350여만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한시적(고용 지속성) △시간제(근로시간) △파견·용역·도급(근로방식) 등의 잣대를 제각기 적용한 탓이었다.

비정규 근로자는 보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해 ‘최저 수준의 생활’도 힘겨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 근로자는 60% 이상 적용받지만 비정규 근로자 수혜층은 16∼18%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전망과 과제〓고용보험은 내년부터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60세이상 신규근로자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시간제 근로자 적용기준도 월 80시간, 주 18시간미만에서 주 15시간 정도로 낮아지고 건설일용근로자도 기준(공사금액 3억4000만원)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등을 포괄할 방침이지만 적용범위는 단계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은 섬유와 가사서비스 식당 자동차판매 등 15개 임의적용업종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경우 근속 1개월이 넘거나 월 80시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확대하고 사업장도 현재 5명이상에서 1명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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