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다가구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16분


서울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구조를 불법 변경할 경우 세무서에 과세자료가 통보되는 등 단속과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불법구조변경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00㎡(약 605평)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6개월 후 한 차례만 점검하는 것이 악용되면서 점검 이후 건물 내부구조를 불법 개조해 가구수를 늘리는 사례가 증가해 주차난과 정화조 용량 부족, 부대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기존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올 2·4분기 때 1998년 이후 사용승인분 5297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 때 가구분할이 쉬운 평면구조 여부나 정화조 용량의 적정 여부 등 설계도 검토를 강화하고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때 허가가구 수만큼 설치토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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