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건(高建) 서울시장이 4일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당초 용적률 하한선을 30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이같이 방침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은 서울시 방침(용적률 400∼700%)을 반영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이들 지역내 재래시장 용적률을 500∼70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서울시는 난개발과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300∼700%로 하자고 맞서 왔다.
시 관계자는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최고 250%를 넘지 못한다”며 “용적률을 500%가 아닌 400%로 정하더라도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병행할 경우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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