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회사 공금 6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93년부터 94년 사이 권 전 최고위원에게 아태평화재단 설립 지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3년)가 만료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경영했던 대구 K호텔의 법정관리와 무선호출사업자 선정, TV경마장 조건부 낙찰 등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들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