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외환관리법 위반…95년 34만달러 美주택 매입

  • 입력 2002년 4월 24일 18시 17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미국으로 유학간지 1년만인 95년 로스앤젤레스 남쪽 토런스시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시의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미국으로 유학 간 홍걸씨는 95년 4월 미국 코스트 페더럴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25만달러와 자신의 예금을 합쳐 모두 34만5000달러를 들여 토런스시의 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나 당시 국내의 외국환관리법은 유학생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가족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자금이 3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되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96년 개정돼 부동산 투자한도가 10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98년에 법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뀌었다.

또 홍걸씨가 95년 은행에 낸 융자서류 신청서에 국적과 직업, 월수입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융자를 받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직업과 월수입이 있어야만 융자를 해주고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에게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미국 은행의 규정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걸씨는 융자신청 서류에 자신은 마이크 푸드(Mike’s Food) 지배인, 부인 임미경씨는 전등회사 아메리칸 누라이트의 직원으로 기재했고 월수입도 자신은 4000달러, 부인은 3700달러로 적었다.

홍걸씨에게 대출해준 은행측은 당시 홍걸씨 부부의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홍걸씨가 적어낸 회사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두 곳 모두에서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걸씨의 주택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은 “홍걸씨 부부가 은행이 확인전화할 것을 알고 이들 회사 사장 등에게 미리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대답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홍걸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해준 회사 사장 등은 홍걸씨의 형 홍업(弘業)씨의 개인 비서와 로스앤젤레스의 국내 모 정치인 후원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홍걸씨는 2000년 6월 로스앤젤레스 팔로스버디스의 97만5000달러짜리 고급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60만달러를 대출받을 때도 국적과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95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은행을 속였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