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분양가 높으면 산출명세서 제출등 조정 권고

  •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17분


서울시는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을 경우 분양가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양가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조정 시행방안’을 마련해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7일 실시되는 제4차 동시분양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승인하되 분양가가 지형 접근성 조망권 등 조건이 유사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해당 업체에 분양가 산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율 조정을 권고한다.

시는 자율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율조정 대상은 분양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건축비가 건교부 장관이 정한 평형별 표준건축비(평균 230만원)를 130%(약 300만원) 초과하거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20% 수준에 단지 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 분양되는 신개념 고급 아파트는 분양가를 규제하던 1997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 아파트와는 품질이나 건축 기준이 달라 가격 비교대상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관계자는 “동일한 지역이라도 아파트 단지별로 조경 방향 등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도 차이가 난다”면서 “유사 아파트 선정기준이 모호해 자율규제 방안이 졸속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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