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윤태식씨에 수뢰 前PD 정모씨에 집행유예

  • 입력 2002년 4월 11일 18시 3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1일 ‘수지 김 살해 은폐조작 사건’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김씨의 남편 윤태식(尹泰植)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방송(SBS) 전 PD 정모씨(41)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사기금액이 5000만원대로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 모두 되 갚은 뒤 윤씨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정씨는 2000년 1월 윤씨에게 “담당PD에게 말해 문제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과 패스21 주식 100주, 법인카드 등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기소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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