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전화선에 연결 자기회사 음성서비스 사용 통신업자 구속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26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빌딩과 연립주택 등의 전화단자함에 있는 남의 전화선에 전화기를 몰래 연결한 뒤 유료음성서비스 전화를 마구 걸어 그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수절도)로 8일 E전화음성서비스통신회사 사장 채모씨(48)와 직원 김모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 30초당 1500원을 받는 유료 전화음성의료정보서비스를 개설한 뒤 김씨를 고용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H빌딩의 전화단자함 내 전화선에 전화기를 연결해 2시간여 동안 자신의 회사 전화음성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 30만원 상당의 전화요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한달간 모두 500여개의 전화번호로 1만3597통의 전화를 사용해 1600만원 상당의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야간시간대에 전화국 직원 복장을 하고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화단자함 관리가 허술한 빌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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