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委 중재안 거부" 발전노조 파업 계속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19분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한국발전산업 노사에 대해 노조 전임자를 13명으로 하고 조합원의 신분 변동 때 사용자가 노조측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중재재정 결정을 했다.

중재재정은 노사의 의견이 맞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노사 분규에 대해 공익위원 3명이 단체협약 체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확정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노위는 발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발전소 매각 철회와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재재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발전 노사의 단체협약 문제는 법적으로 종결됐으나 노조는 “중노위가 사용자의 편을 들어 중재안을 결정했다”며 “발전소 매각 철회와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8일 ‘노조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노조는 단체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명분없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또 이미 고발한 250명 이외에 250여명을 다음주 초 경찰에 추가 고발하고 징계에 착수하되 소명 내용과 업무 복귀 여부에 따라 징계 대상 규모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파업 참가자 가운데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은 8일 오후 현재 569여명(복귀율 10.1%)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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