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단병호 위원장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02년 2월 25일 18시 47분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25일 불법집회 및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단 위원장은 “내가 기소된 것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사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일 뿐 불법파업을 주동한 혐의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 위원장은 1999년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8월 재수감돼 잔여 형기를 마쳤으나 형집행정지 기간이던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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