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불법파업 강력대응

  • 입력 2002년 2월 22일 18시 08분


정부는 22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5일 철도와 가스 발전 등 3개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경영 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3개 공공부문 노조를 비롯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민영화 철회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3개 부문 노조가 무효화할 것을 요구한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 법안’과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안’ 등 국회에 상정된 민영화 법안도 여야에 협조를 요청해 조기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동부가 나서 노동계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 합리적인 주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건설교통부에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파업이 일어나면 비조합원과 군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열차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스와 전력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합동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전력과 가스공급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파업시 대체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철도노조가 파업할 경우 이 노조와 관련이 있는 서울지하철 1, 3, 4호선의 운행차질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철도청과 가스공사 등의 요청에 따라 노조측이 불법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주요 역사와 변전소 사령실 등 주요시설 86곳과 8개 가스저장 및 생산기지 등에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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