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수사 어떻게]사용처 불명 100억원 규명 초점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26분


‘세풍(稅風)’사건에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 등이 불법 모금한 자금은 총 236억여원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99년 9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에서 166억여원을 불법 모금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서 전 의원과 이회성씨가 각각 30억원과 40억원을 추가로 모금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 70억원에 대한 출처와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로 사용처가 드러난 자금은 기업에서 모금한 166억여원 가운데 한나라당의 공식 계좌에 입금된 98억여원뿐이다.

당시 검찰은 나머지 68억여원 가운데 20억∼30억원을 서 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어 내사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은 그 나머지 30억∼40억원과 출처 불명의 70억원 등 총 100억여원이나 된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돈이 당시 이 전 차장의 ‘배후’로 추정된 이 총재 주변에서 발견되면 정치적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억∼3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해당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70억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이 열쇠는 이석희씨가 쥐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99년 “서상목 의원과 이회성씨가 70억원에 대해 ‘이석희씨가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석희씨가 귀국해야 출처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이석희씨가 국내로 송환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대선자금 제공 기업 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또 서 전 의원과 이회성씨 등이 자금 모금과 배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날 수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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