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생태계보전지역 훼손 과태료 최고 200만원

  • 입력 2002년 2월 14일 21시 57분


인천시는 생태계보전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태계보전지역에서는 특정 유해물질과 휘발성물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가축방목 동물포획 벌목 등도 금지된다. 또 인접지역에 주택을 짓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계양구 안전취약지구 일제 점검

인천 연수구는 2006년까지 23억여원을 들여 동춘동 923의 1 일대 1980㎡에 사회복지·환경 종합센터를 건립한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종합센터는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한 교육과 취업 알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 계양구는 20일부터 건설공사장 등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교량 8개를 비롯해 공동주택 300곳, 다중이용시설 43곳 등 모두 411곳. 구는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세부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 전투경찰 전역자 특혜

해양경찰청은 내년부터 해경 전투경찰 전역자들을 특별 채용한다. 내년 순경 신규 채용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매년 2, 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함께 해군 전역자, 해기사 면허 등 관련 면허 소지자, 해양수산 관련 학과 졸업자, 승선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순경 신규 채용 인원의 10% 가량인 20여명을 특별 채용할 예정이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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