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발령받은 시점과 김씨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을 확인, 김씨가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조만간 소환,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고 협회 고위관계자를 통해 임씨를 전무이사로 발령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계자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씨 등 외에 작년 4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부정판정 등에 개입한 태권도협회 임원이 더 있는지 추적하는 등 협회 관련 비리첩보의 진위를 확인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