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0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새 방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현행 20ppm에서 10ppm으로 대폭 강화되고 현재 기준항목에 없는 대장균이 추가돼 ㎖당 3000개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부유물은 20ppm에서 10ppm, 질소는 60ppm에서 20ppm, 인은 8ppm에서 2ppm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 1, 2차 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부유물질과 질소 인 등의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3차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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