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텔레콤 해외CB 불법발행 차익중 일부 금감원에 로비의혹

  • 입력 2002년 2월 7일 18시 04분


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인 한별텔레콤이 해외 전환사채(CB) 등의 불법 발행을 통해 얻은 100억원대의 차익 중 일부가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비 가능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林成德 부장검사)는 서류를 위조해 가짜 해외CB를 발행한 뒤 이를 되팔아 12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이 회사 전 사장 신모씨(47)를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범으로 알려진 이 회사 전 회장 한모씨(47)가 중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차익금 중 일부만 회사에 유입됐고 나머지는 한 전 회장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14일 당시 이 회사 정모 감사(36·전 금융감독원 직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회장이 금감원에 로비를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당시 한 회장은 물론 금감원 직원도 조사하지 않았다.

한 전 회장은 같은 달 18일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 전 감사가 한 전 회장에게서 해외CB 불법 발행을 도와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주식 14만7000주를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한 전 회장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정 전 감사를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회장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수사 당시 로비에 대한 진술은 받아냈지만 그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수사할 수 없었고 수사 진척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측은 “문제가 된 해외CB 발행은 금감원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별텔레콤측과 접촉할 이유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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