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화장 크게 늘어

  • 입력 2002년 2월 4일 20시 50분


경남지역의 화장률(火葬率)이 해마다 증가, 지난해 36%를 넘어섰다.

경남도는 4일 “지난해 도내에 주소를 둔 사망자 2만624명 가운데 화장을 한 경우가 7531건으로 화장률이 36.5%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화장률은 99년 25.6%, 지난해는 30.1%로 해마다 5% 포인트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갈수록 묘지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무분별한 매장을 제한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개인묘지를 만들기 어려운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화장의 경우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화장 참여운동’ 등으로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재 경남도내에서 시행중인 화장 지원책으로는 남해군(건당 42만원) 등 6개 시군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는 가족납골묘를 설치할 때 1기당 720만원을 주고 있다.

또 밀양시와 남해군 등은 올해부터 기존 묘지를 개장,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할 경우 15만∼30만원 안팎의 개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도입했다.

경남도 허병찬(許柄贊) 노인복지계장은 “화장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납골시설과 화장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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