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등, 현대重에 1718억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1월 25일 11시 1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718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 외화 유치 당시 지급보증에 따라 손실을 입은 24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 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약정금 청구는 각서 작성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이를 원고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상금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면서 “다만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원고도 30%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배상액수를 정했다” 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만기 도래에 따라 당초 지급보증 약정대로 대신 갚아 줬는데 현대전자측이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 는 각서를 쓰고도 주식 재매입을 거부했다며 이 회사와 외자 유치를 주관한 현대증권, 이익치씨를 상대로 2000년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외자상환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계열사간의 첫 법적 분쟁으로 재벌 계열사간 악습으로 꼽혀온 상호 빚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재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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