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폐기물 매립장 대신 화장장 짓게 해주오”

  • 입력 2002년 1월 8일 20시 20분


울산 울주군 두서면과 두동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장 유치운동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두서와 두동면 32개 마을 가운데 화장장 유치 신청지 인근 13개 마을 주민 대표로 구성된 ‘두북향토보존회’ 한영문(韓永文·54) 회장 등은 “7년 이상 계속된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회의를 거쳐 화장장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며 8일 울산시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회장 등은 “경남도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두서면 활천리 일원 5만7000여㎡에 허가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7년여동안 주민들이 함께 투쟁했다”며 “폐기물 매립장보다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화장장과 납골당이 건립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침출수 때문에 농지 오염이 우려되지만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화장장 등이 건립되면 이같은 우려가 없다는 것.

이곳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허가가 난 것은 지난 95년 6월.

울산의 ㈜보림개발은 경남도로부터 매립장 허가를 받고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주민 대표 19명이 보림개발에 20억원을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회사 대표 박상호(朴上鎬·54)씨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매립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주민들이 화장장과 납골당 유치에 찬성하면 소 취하와 함께 허가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장 유치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 첨단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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