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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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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미국측 공공요금 분과위원회가 지난해 11월27일 “성남지역 미군기지 K16의 수도요금 요율을 기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 ‘주한 미군부대 부과 수도요금 조정’을 환경부를 통해 보내왔다.
그러나 성남시는 수도요금은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부과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군측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군사시설의 수도요금 요율은 시조례에서 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부대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통해 불가 방침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는 매달 1만5000㎥가량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월 80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평균 8.7% 인상해 ㎥당 업무용은 540원(종전 500원), 가정용은 490원(종전 4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환경부를 통해 미군측에 통보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