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지연등 지방 公기업 24곳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8시 19분


서울도시개발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24개 지방 공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늦추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담은 조례나 규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8∼9월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24개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등 41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중 13개사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민간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입주업체와 계약이 해지될 때 미리 받은 연간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며 인천터미널은 인건비 일부를 입점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역 구내의 광고대행업체에 지하철공사의 홍보를 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공사마산의료원 등 8개 지방공사 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납품대금 지급을 늦추고도 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약품의 일부를 무상기증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시설이용이나 택지, 주택임대 등에 사용하고 있는 100여개 약관이 하도급업체나 임차인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을 검토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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