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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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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97년에 이뤄진 회계전출 및 불법 기채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나 98년에 이뤄진 회계전출 부분과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등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총장 등은 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3억원을 불법 차입하고 교비 52억여원을 법인회계로 불법 전용하는 한편 법인 및 교비 예산 48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5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