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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5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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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홈페이지는 비아그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이자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 등과 같은 문자를 사용했으며 생칡즙과 건강보조식품을 소개, 판매했다"며 "일반인들은 피고들의 영업 활동이 화이자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혼동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라는 상품표지가 생칡즙이라는 의외의 상품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식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권씨 등이 운영중인 칡즙 비아그라 홈페이지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