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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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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국적 취득이 가능한 외국인은 어머니가 현재 한국 국민이거나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 19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국적을 인정받는다.
종전 국적법은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면 무조건 국적을 인정하고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10세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만 신고에 의해 국적 취득을 허용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 가운데 98년 6월 14일 당시 만20세 미만이었던 사람도 신고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