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 전 차관이 받은 돈은 1000만원 단위이며 그것도 현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된 것 같다는 것이 수사팀의 잠정 결론이다.
검찰이 신 전 차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가 건네준 돈의 ‘대가성’ 또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씨가 진씨에게서 받은 1억59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신 전 차관에게 준 돈이 현금이기 때문에 돈 전달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대부분 최씨의 진술에 달려 있다.
문제는 신 전 차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진씨의 돈인 줄 알고 받았느냐는 것이다. 진씨의 돈이 소액 단위로 몇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면 신 전 차관이 진씨의 돈인 줄 모르고 ‘떡값’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 일부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해명성 조사를 위해 신 전 차관을 부르지 않겠다”고 못박아 신 전 차관이 석연치 않은 돈을 받아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가 진씨를 내사할 당시 신 전 차관이 최고 책임자였던 점을 강조하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