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안군 성내리일대 '지하수 보전구역' 이달중 결정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9시 15분


전남 무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무안읍 성내리 일대를 지하수 보전구역 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달 초 지하수법 12조 규정에 따라 무안읍 성내 성남 성동리 일대 1043필지, 31만5979㎡에 대해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을 전남도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무안군과 농업기반공사가 실시한 무안읍 주거지 지반침하지구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무안읍 성남리 일대 주거지역은 1993년 윤모씨 주택 등 2개 지점에서 지반이 침하해 창고건물이 땅 속으로 주저앉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과 7, 8월에도 가옥 수십채가 균열돼 무안군이 이 지역 4㏊를 재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일대가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정 지역의 모든 지하수 시설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 또 재해 위험지구 내 행정규제 사항을 적용받게 되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기존 지하수도 하루 30t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의 원인은 석회암 지역에서의 지하수 과다 이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돼 주민 안전을 위해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 고 밝혔다.

<무안=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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