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진정사건에 사업주 대리인 출석허용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8시 02분


노동부는 14일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 사업주 대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업주가 형사피의자인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직업병 환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노동관서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완화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로 세분화해 계획을 내도록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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