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14 18:022001년 12월 1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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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또 직업병 환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노동관서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완화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로 세분화해 계획을 내도록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