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배 청부폭력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6시 27분


금융감독원의 주가 관련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기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은 받은 혐의로 13일 검찰에 구속된 전 아태재단후원회 사무처장 황용배(黃龍培·62)씨가 군 정보사 군무원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 진정인을 청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직접 폭행을 행사한 군무원 홍모씨(49) 등 2명은 구속됐고 폭행을 하도록 시킨 황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6월경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홍씨에게 “사위가 다니는 회사의 주가조작을 고소 진정하려는 사람을 혼내달라” 며 300만원을 건넸다.

이에 홍씨는 천모씨(43) 등을 동원해 7월 31일 진정인 남모씨(34)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노상으로 불러내 “고소를 취하하라” 며 폭행했다는 것.

남씨는 황씨의 사위 양모씨(35)가 상무로 있는 서능상사가 외자유치로 주가를 띄운 뒤 일부러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7월 검찰에 진정했다.

황씨는 7일 청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긴급 체포돼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폭행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2000만원을 공탁한 만큼 피해자와 합의도 원하고 있다” 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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