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7일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민주노총의 사무실 전세보증금(임차료) 2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노총은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논란 끝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근저당권 1순위를 확보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운영규칙이 걸림돌이 됐다. 민주노총이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의 건물은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재계약을 해도 소용이 없다.
새 빌딩을 찾는 것도 어렵다.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기존 빌딩이나 아예 새로 지은 건물을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연말로 바짝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찾아오기 쉽고 행사하기도 편한 위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권만을 고려해 외진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며 “마음을 비운 채 입주할 만한 건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