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혈액투석과 영상진단 분야의 시술 횟수와 개설 자격 등이 엄격히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열어 자연분만 등 8개 질병군(63개 세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안과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노연홍(盧然弘) 보험급여과장은 “아직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의 전면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적용 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자연분만, 맹장수술 등 시술 빈도가 높은 8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입원환자가 미리 책정된 수가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