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도피 J, M사 등 8개 부실기업 대주주 출국금지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7시 39분


J, M사 등 8개 부실기업의 대주주들이 4억달러(5000억원 상당) 가량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유창종·柳昌鍾 검사장)는 23일 “재산 해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8개 회사 대주주에 대해 11월 초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사건을 회사 소재지 검찰청에 넘겼으며 부실기업의 전 현직 대주주 임원 등 10여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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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10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J사의 전 대주주 K씨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청이, 9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M사 전 대주주 Y씨는 청주지검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대검에 수사 의뢰된 사건 중 4건은 서울지검으로, 1건은 제주지검으로 각각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이외에도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자체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금을 유용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특감〓감사원은 3월부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5개 공적자금 운용기관과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98개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200여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23일 감사위원회의에 넘겼다.

감사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들의 전직 대주주 임원 등이 총 5조원이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위장 등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사의 전 대주주 등 10여명은 거액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은 98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된 정부의 ‘퇴출’ 심사에서 허위 분식회계 등 경영 실적을 속이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췄던 사실이 적발돼 당시 분식회계에 참여한 종금사 임원과 회계법인 등에 대한 문책 징계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두 종금사는 97년 12월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정부의 퇴출 심사를 통과해 영업이 재개됐으나 지난해 5월과 99년 6월 각각 파산 처리돼 3조4000여억원과 3조여원의 공적자금이 예금 대지급에 투입됐다.

이밖에 파산재단의 관재인들이 최대한 자산을 빨리 정리하고 파산재단을 해산해야 하는 데도 10억원대의 법인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지 않고 접대용으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도 골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까지 특감결과를 확정, 국회 공적자금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철희·정위용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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