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제주도를 국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동아일보가 단독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여행객도 제주 도내 지정면세점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주 도내의 골프장 이용시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도 면제된다.
법무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제주도에 입국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도 필요에 따라 당국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여야 공동발의로 17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제주도민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상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