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차장 문답]"이씨 진술만으론 인정 어려워"

  • 입력 2001년 11월 14일 18시 31분


김은성(金銀星) 국가정보원 2차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박상길(朴相吉) 3차장은 14일“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이 엇갈려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000만원을 김 차장에게 줬다는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씨의 진술은 사실인가.

“지난해 11월 서울지검 특수2부 수사팀이 이씨의 진술을 조서로 받아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 후 내사를 중단했으나 올해 9월 김형윤(金亨允·53·수감 중)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져 김 차장과 이씨, 동방금고 고문 강모씨 등 세 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왜 돈을 줬다고 했는가.

“강씨가 ‘추석도 됐으니까 떡값이라도 주고 인사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해 쇼핑백에 1000만원을 담아 직접 줬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진술 자체만으로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김 차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김 차장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가 만나자고 해 교육문화회관 2층 커피숍으로 나갔더니 낯선 여자가 있어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강씨를 나무라고 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합석을 하거나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강씨도 김 차장과 같은 말을 했다. 국정원 2차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씨가 주지 않은 돈을 굳이 줬다고 할 이유가 있는가.

“그건 의문이다.”

-내사 종결 후 어떻게 처리했는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국정원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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