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탤런트 황수정 마약혐의 영장 청구

  • 입력 2001년 11월 13일 14시 38분


수원지검 강력부(김홍일·金洪一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사장과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인기 탤런트 황수정씨(31·여·사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유흥업소 사장 강모씨(3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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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9일 오전 2시경 수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온 강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술에 타 강씨와 번갈아 마시는 등 올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올 7월 중순 강남구 역삼동 모 주유소에서 20대 중반의 여성으로부터 히로뽕 1g을 1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그러나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약을 탄 술을 강씨와 마신 적은 있지만 최음제로만 알았지 히로뽕 등 마약류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인기 TV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씨’로 열연했고 ‘네자매 이야기’와 ‘엄마야 누나야’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최근 모 소주업체의 TV 광고 등에도 나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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