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납세자(김모씨)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 연예인 프로야구선수 등의 소득세를 계산, 국세청 웹사이트에 올려 화제다.
김씨의 계산(2인 가족 기준)에 따르면 직장인의 소득세는 2050만원, 연예인은 867만원, 프로야구선수는 800만원 등이다. 직장인은 연예인보다 1183만원을, 프로야구선수보다 1250만원을 더 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김씨의 계산이 틀리지는 않지만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다. 이 경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각각의 소득세는 △직장인 1143만원 △연예인 786만원 △프로야구선수 728만원 정도라는 것.(표참조)
연예인 야구선수 직장인 소득세 비교 | |||
연예인 | 프로야구선수 | 직장인 | |
수입 |
모두 1억원이라고 가정 | ||
국세청 인정 경비 | 5,664 | 5,908 | 1,475 |
소득(수입-경비) | 4,336 | 4,092 | 8,525 |
기본공제(4인) | 400 | 400 | 400 |
보험료공제 |
60 |
60 | 150 |
의료비공제 | 300 | ||
교육비공제 | 600 | ||
주택자금공제 | 300 | ||
신용카드공제 | 500 | ||
기부금공제 | 100 | 100 | 100 |
과세표준 | 3,776 | 3,532 | 6,175 |
산출세액 | 655 | 606 | 1,353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60 |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 - | - | 150 |
가산세 | 131 | 121 | - |
결정세액 | 786 | 727 | 1,143 |
김씨의 계산에 비해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연봉 1억원대 직장인이 연예인이나 프로야구선수 보다 세금을 더 낸다는 사실은 국세청도 인정하고 있다.
세금액수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연예인과 프로야구선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 비용을 더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은 매니저 급여 의상비 화장품비 팬클럽운영비 등, 프로야구선수는 운동기구 구입비 보약비 부상치료비 등 꼭 지출해야 할 경비가 일반인보다 많다”며 “이를 감안하면 일반 직장인보다 세금이 적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수입이 3000만원 정도라면 연예인이나 프로야구선수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