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선고공판 연기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51분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5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3일 방 사장의 혐의를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해 왔다”며 “일단 선고를 연기하고 19일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방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 심리가 모두 마무리돼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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