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와 인천지역 만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무지 공장에서 버려지는 제품을 수거해 만두 속을 만든 S식품 등 15개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토록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S식품 등 3개 업체는 서울의 모 업체로부터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는 단무지와 무 껍질 등을 하루 20∼60㎏씩 무상으로 공급받아 만두 속을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또 D물산은 이들 업체로부터 단무지를 납품받아 만두를 제조했으며 H식품은 돈육만을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다고 신고해 놓고 돼지기름 20%를 섞어 물만두 등을 만들었다는 것.
이 밖에 M, S식품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과 김치 등을 원료로 만두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