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머니 불법판매 해커 징역형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41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30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씨(25) 등 해커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씩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은 죄질이 나쁜 만큼 이런 신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에서 구한 2만명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해 모 게임사이트에 1만7400여개의 허위계정을 만든 뒤 프로그램을 조작, 각 계정에 200조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채워 넣고 이를 모두 4억90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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