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드폰 단속 Q&A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3시 08분


내달 1일부터 운전 중에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경찰의 단속에 걸린다. 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자동차 유리에 짙은 윈도 틴팅(선팅)을 한 차량도 단속된다. 단속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는가.

▽답〓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통화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 단속된다고 보면 된다.

▽문〓차량용 핸즈프리를 장착해도 단속되는가.

▽답〓핸즈프리를 장착해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전화를 걸면 법규 위반이다. 다만 휴대전화에 미리 전화번호를 입력시킨 뒤 전화를 걸 때 한번만 누르면 상대편과 연결되는 ‘원터치’ 기능을 사용하면 괜찮다.

▽문〓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는 괜찮은가.

▽답〓다 괜찮은 건 아니다. 마이크를 손에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즉 전화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각종 기기 장착 여부에 관계없이 단속된다고 보면 된다.

▽문〓단속 대상의 ‘예외’는 없는가.

▽답〓자동차를 멈추고 전화를 걸면 괜찮다. 또 교통신호 때문에 대기 중이거나 차량 정체로 서있을 때는 사용해도 된다. 범죄나 재해 신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괜찮다. 앰뷸런스 소방차 보도차량 등 긴급차량을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쓰는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문〓경찰 단속은 어떻게 실시되나.

▽답〓11월 한달 동안은 집중 단속 기간이며 이후 단속은 연중 계속된다. 단속 방식은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처럼 교통경찰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 무작위로 실시한다. 특히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를 조사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다만 지방경찰청별로 11월15일까지 홍보나 계도만 하는 곳도 있다.

▽문〓적발된 경우 처벌은….

▽답〓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벌점은 각각 15점이다.

▽문〓틴팅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실시되나.

▽답〓차에 탄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틴팅을 한 차량은 단속된다. 휴대전화 사용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m 거리에서 차량 내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가 단속 대상이다. 벌점 없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불법 틴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답〓사람이 차 유리창에 비춰지는 ‘거울 틴팅’이나 유리창의 위, 아래 부분만 거울처럼 비춰지는 ‘투톤 틴팅’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이명규(李明圭) 교통안전과장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4.3배나 높아지며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단속의 목적이 사고 예방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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